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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종교기부금 공제 등록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9월 4일 2020. 5. 21. 23:30

작년에 회사를 퇴사하는 바람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13월의 연말정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대부분은 그냥 직접 어찌저찌 클릭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기부금 (종교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부금의 경우는 대부분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에서 영수증을 종이로 받아서 그것을 수기로 입력해야만 반영이 되는데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다.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셀프로 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1.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기부금 영수증 + 고유번호증 + 법인설립허가증

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교회에다가 작년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담당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 기부내용을 살펴보면 코드가 반드시 '41'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여기서 코드 41은 '종교단체'와 관련된 기부금이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과 더불어 법인설립허가증 및 종교시설 고유번호증이 함께 있다. 나중에 증빙서류 첨부할 때 같이 붙여야 하니 만약 기부금 영수증 한 장만 달랑 받으면 반드시 다시 요청할 것.

 

코드번호가 종교단체의 경우는 반드시 41이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 중에서 63번 항목으로 이동

63. 기부금 -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 중 63번의 항목으로 이동하자. 사람마다 신고 내역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로 들어가 아래 여러가지 종류 중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 작성 단계를 거치면 63번 항목의 '기부금'란이 있는데 여기서 기부금 아래에 있는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클릭하면 된다. 

 

 

 

63. 기부금 - 기부금조정명세서 클릭

 

3. 기부금조정명세서 세부항목 작성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조정명세 내역을 작성하는 창이 하나 새로 뜬다. 그러면, 아래의 숫자 1부터 4까지의 순서에 맞게 작성을 시작한다.

1 기부유형 종교단체지정기부금 (41)
2 기부연도 2019
3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금 영수증에 받은 금액 (헌금액)
4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기부금 영수증에 받은 금액 (헌금액)

 

 

 

그렇게 4가지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나서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 내용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한 번 체크해야하는 것은 윗쪽 3, 4번에 입력된 금액과 아래 x표시된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동시에 종합소득금액은 다른 금액인 y가 동일하게 나오면 맞다.

 

 

그런 다음 위의 입력완료를 누르면 끝.

 

3-1.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뜰 경우?

그런데, 일부의 경우는 한도액을 넘어버리면 (쉽게 말해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되면서 한도액에 맞추어 기부금 공제금액을 수정하라는 메세지를 보게 될 수 있다.

 

기부금 한도액 초과 시

 

 

이럴 경우는 우선 아래 부분에서 체크를 표시하고 '선택내용 삭제'를 한 후, 기부금조정명세서 처음 부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체크 - 선택내용삭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1-4까지 입력을 하는데, 3에서는 기부금영수증에서 받은 금액 (x)을 입력하는데, 이번에는 숫자 4에서 x가 아닌 팝업창에서 알려준 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y)를 입력한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숫자 5의 금액이 x-y 금액을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하기'를 눌러준다.

 

 

 

수정한 기부금조정명세서

 

그러면 아래와 같이 기부금액은 기존에 기부금 영수증에서 받았던 x금액,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y로 바뀌며, 세액공제대상금액도 y, 그리고 이월금액 부분이 x-y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증빙서류 제출

기부금 영수증 스캔 -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종교기부금과 관련하여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입력하고 나머지 필요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완료하고 지방소득세까지 완료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닌 것이 다른 것들은 거의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증빙서류 첨부는 아까 처음 보았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맨 아래쪽에 보라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 증빙서류제출을 클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신고 - 증빙서류제출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고부속서류 제출이 있는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3번의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첨부를 할 수 있는 서류가 생기는데 '파일을 선택해서' 미리 스캔해두었던 기부금 영수증 파일을 첨부하면 최종적으로 끝이 난다.

 

 

TIP. 핸드폰으로 스캔하는 법

복합기가 있는 사람은 파일을 하나하나 스캔하면 되지만, 복합기가 없는 경우는 스캔하기가 참 난감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정말 좋은 앱이 하나 있는데 바로 'CamSacnner'라는 앱이다. 이 앱은 카메라로 종이를 찍으면 알아서 종이 부분만 인식하여서 일반 사진을 마치 스캔한 느낌처럼 만들어서 pdf까지 변환시켜주는 앱이다. 정말 강추하니 스캔할 때 꼭 써보도록

 

CamScanner 캠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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