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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9월 4일 2020. 12. 29. 00:16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되어 있던 '구직촉진수당' 관련 포스팅. 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세금을.... (할말하않). 어쨌든 중요한 건 구직촉진수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니 구직촉진수당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구직촉진수당이란?

우선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약계층에 구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2021년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취업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020년 12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긴 말은 필요 없고, 바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요건부터 확인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지원대상

우선 모의산정을 하기 전 간단하게 누구에게 지원가능한 지부터 러프하게 살펴보고 가보자. 아래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발췌.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유형 1.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쉽게 말해 돈도 주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해준다는 뜻.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지원

유형 2.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돈은 안주고 취업지원 서비스만 해준다는 내용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자격요건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모의 산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위 메뉴 자가진단 탭에서 '모의 산정'을 누르거나 아래쪽 배너에 있는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격모의산정을 클릭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자격요건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나이, 가구원 수, 생계수급자 여부, 가구원수, 합산재산, 신청인 취업경험 등에 따른 소득 여부 등을 체크하면서 대략적인 결과를 알아낼 수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모의산정 1 - 연령
구직촉진수당 신청 모의산정 2 - 가구원수
구직촉진수당 신청 모의산정 3 - 생계수급자 여부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여부를 선택할 때는 아래 소득관련 표가 나와 있으니 이것을 보고 체크하면 될 것 같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모의산정 4 - 소득여부

 

 

가구원 중위 소득의 비율에 따라 합산 재산을 선택하는 부분도 있다. 3억 이하로 처리할 경우, 취업경험 시간 문항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며 3억 초과가 되면 바로 1유형은 나가리 (돈 못 받는다는 말)가 되며 바로 2유형으로 결론이 나온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모의산정 5 - 신청인 가구원 재산
구직촉진수당 신청 모의산정 6 - 취업경험 확인

 

 

예외상황은 아래에서 확인

이렇게 대충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내가 과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에 대한 결과가 아래처럼 나온다. 다만, 정확한 구직촉진수당의 결과는 직접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전에 우선 수급제외 대상이 있다. 구직촉진수당 (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1유형의 예외는 아래와 같으며, 나머지는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 바람.

유형 1. 예외사항 

1. 즉시 취업이 어려운자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4.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5. 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7. 취업의사 없는 자 등
8.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구활사업를 지원받고 있는자는 지원 종료후 6개월 이내인자

 

 

 

워크넷 가입을 해야 신청가능

이제 제대로 한 번 신청해보려고 했더니,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정부 취업사이트인 워크넷에 유효한 구직신청을 해야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메세지가 떴다. 갑자기 욕이 턱밑까지 나왔지만, 내 피 같은 세금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결국 버려지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오직 일념 하나로 끝까지 버티고 신청을 해야겠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지만 가능

 

 

나머지는 그냥 워크넷에서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면 끝. (이건 그냥 알아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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