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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본재난소득)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9월 4일 2020. 3. 24. 22:32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전 세계가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1인당 1000달러씩 지급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기본재난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및 경제적 금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경우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 단 외국인은 제외.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4월 1일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한 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온라인은 현재 검토 중) 그러나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닌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아직 경기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 필수.

http://www.gmoney.or.kr/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사용기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는 것이 경기도측의 설명.

재난기본소득 보도자료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도자료'를 다운 받아서 정독하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도자료.pdf
0.15MB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께서는 꼭 재난기본소득 신청하셔서 코로나19사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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