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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미국 세금 등록 및 TIN 번호 (구글 애드센스 세금)

9월 4일 2021. 4. 12. 16:00

*오늘 포스팅은 유튜브랩의 내용을 재가공 및 편집한 콘텐츠입니다.

요즘 미국 세금 등록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갑자기 왠 미국세금?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혹은 구글 애드센스에서 메일이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포스팅의 미국세금을 등록해야 한다. 갑자기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세금을 내야한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에 다들 어리둥절했는데, 유튜브 전문 채널인 '유튜브랩'에서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두었다.

2021년 6월부터 미국세금 

미국 국세법에 의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모든 전 세계 사람이라면 모두 2021년 6월부터 미국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미국 국세법 제 3장'에 의해서 구글 측에서는 미국시청자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모든 크리에이터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미국 세금 기관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그 전말.

즉 쉽게 말해서,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유튜브 영상이나 구글 애드센스 포스팅 등)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미국시민이 우연찮게 해당 영상을 보았거나 포스팅을 보고 어떠한 행동 (여기서는 광고시청 혹은 애드센스 클릭 등)을 해서 한국의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벌어들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전 세계에 모든 크리에이터는 세금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가령 내 콘텐츠가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다고 할 지라도 일단은 해당 알림이나 메일을 받았다면 모두 등록을 해야한다. 

 

국가에 따라 0~30%

미국시민은 보통 구글로부터 24% 세금을 낸다고 한다.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전체 수익의 %가 아닌 미국시청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시로 월 1000달러를 버는데, 그 중에서 미국 시청자들이 본인의 영상을 보고 벌어들인 수익은 100달러라고 가정한다면, 100달러 중에서 %가 적용되어서 최대 30달러를 낸다는 이야기. (1000달러 중의 30%가 아님). 한국의 경우 미국과 조세협약법에 따라 10%만 지불하게 되므로 위 예시를 적용해보았을 때는 최종적으로 10달러를 세금으로 낸다는 이야기. 

 

 

한국 크리에이터라고 할 지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해당 거주국가의 세법에 따라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각 나라별 조세협약에 따른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United States Income Tax Treaties

 

 

 

Internal Revenue Service | An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ww.irs.gov

 

미국 세금 등록방법 (TIN 번호 입력 등)

이제부터 그럼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미국 세금을 위한 세금 정보를 입력해보자.

 

들어가면 탭 바로 '추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금액에 정확한 액수의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등과 같은 안내 멘트 옆의 '세금 정보 관리'를 클릭. 혹시 없으면 옆 메뉴 '지급'에서 확인 한 번 더 해보기, 그래도 해당 내용이 없으면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니 패스해도 상관없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개인이므로 '개인'으로 설정하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음'으로 체크.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세금 유형이 나오는데 대부분 한국에 거주 하는 사람이라면 W-8BEN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도 사용됩니다)를 선택.

 

1) 세금 ID

아래부터 개인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 이름의 경우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함. 그리고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선택, 그리고 중요한 외국인 TIN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기.

 

2) 주소

주소 역시 영문으로 입력해야 하며, 영문 주소를 모른다면 아래 영문주소변환 사이트에서 참고하면 된다.

 

영문주소변환

지번주소,신주소 등의 한글주소를 영문주소 변환 해주는 영어주소검색,영문주소변환기

www.jusoen.com

 

 

3) 조세조약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TIN 번호를 넣었다면 '예'로 입력과 동시에 '미국과의 조약을 신청한 국가에 거주합니다'도 함께 체크. (한국은 이미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

 

그러면 아래쪽에 '특별 세율 및 조건'에서 서비스 (애드센스), 영화 및 TV (Youtube, Google Play)로 나눠지며 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원천징수세율이 나오게 된다. 애드센스와 유튜브 세율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거는 직접 해보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4) 문서 미리보기

체크를 하고 나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면서 문서를 미리보기 할 수 있다.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는 '생성된 세무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 도내에서 검토했으며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인합니다'를 체크 

 

5, 6) 증명서 &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증명서에는 처음 이름을 영문으로 다시 한 번 써주면 되며, 마지막 6번에서 이미 구글애드센스로부터 수익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선택한 후 최종제출을 하면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세금 정보 관리에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 정보 관련 업데이트가 최종적으로 보여지게 되며 메일로도 한 번 더 컨펌 메일이 오게 된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싶으면 아래 영상으로 다시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람.

 

어쨌든 오는 6월부터 미국세금을 내는 것은 확정적이며, 그 전에 해당 내용의 알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꼭 세금 정보를 입력하길 바람. 나도 유튜브나 애드센스로 세금내는 날이 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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