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시피 2019년에 코로나가 진행된 후에 나는 이 코로나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며, 앞으로는 더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2년이 지나 3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종바이러스를 또 한 번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려서건 백신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쨌든 오늘은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새롭게 방역수칙이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
4주간 시행하는 특별방역대책
위드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일상생활처럼 생활하기 시작했고 또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는 급수적으로 늘어 하루 5000명대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 결과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부부가 오미크론에 확진되면서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퍼지게 되는 참담한 시간이 다시 도래하였다. 최근에 주변에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건너건너 무조건 코로나가 걸렸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온다. 이러다보니 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를 외쳤지만 심각해지는 상황 탓에 4주간 시행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 일일확진자수 추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코로나 일일확진자수를 살펴보면 12월 1일부터 급격하게 늘어 일 5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일상단계서의 위드코로나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확진자수를 늘리는 최악의 판단이라고 보았고 결론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5,075명(12.1) -> 5,240명(12.2) ->4,923명(12.3)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논의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문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분과별 주요논의 내용이 있었다.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기간 및 조치 내용
이에 따라 4주간 코로나 특별방역강화 조치로 아래와 같이 특별방역대책 조치내용이 확정되었다. 기간은 2020년 12월 6일부터 2021년 1월 2일 총 4주간이다.
1. 지역유행 차단
모임, 약속 등의 개인 간 접촉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모임에 대한 인권규모를 조정한다.
(1)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하였으나,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변경
(2)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2. 미접종자 보호강화
미접종자의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1)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어렵다는 이야기)
다만 사적모임 범위 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1+5 또는 1+7)
(2) 실내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확대
상점 (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3. 청소년 유행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현행 18세 이하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1)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 부여 후 2월 1일 (화)부터 실시
(2)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 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관련 Q&A
이번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주요 Q&A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 첨부한 hwp을 통해 참고하자.
추가 2주간 거리두기 강화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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